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은 재무부가 26일 발표한 신경제5개년계획중 세제
개편대상에 성과배분급여 면세조항등이 제외된것과 관련,이는 올해 처음
마련된 노사 단일임금인상안을 무력화시키는 처사라며 반발을 하고있다.
27일 이들 노사단체는 정부가 곤경에 처한 국가경제회생을 위해 근로자
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결국 노사자율로 단일임금인상안을 어렵게 도출
했는데 당초 고통분담의 전제로 약속한 물가안정 금융실명제조기실시등이
불투명한 가운데 세제개혁에서마저 노.사요구가 전혀 반영되지않고 있다
며 세제개혁개선안의 보완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의 조한천정책연구실장은 "정부가 고통분담을 요구,산하 산별노
조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자리수의 낮은 임금인상안에 합의했는
데 현재 물가는 오르고 금융실명제실시시기는 불투명한 상태에서 성과배
분적급여에 대한 감세까지 안할경우 근로자들의 불만은 극도로 높아질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총의 김영배이사도 "성과배분적 변동상여금에 대한 비과세문제는
금년도 노사단일임금인상안 합의때 전제조건으로 정부에 건의한 사항으로
만일 정부가 이를 외면할경우 모처럼 어렵게 마련된 노사간 합의는 깨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재무부는 성과배분금을 노사가 사전에 타협해 고
정적 상여금화할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
은 소득공제범위를 설정하고 공제조건을 엄격히 정하는등 기술적인 방법으
로 해소시킬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