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주유소 설치기준이 크게 완화된 이후 일부 정유사들이 주택가
에 주유소를 설치할 움직임을 보이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11일 주유소간 거리제한 3벡50m 규정을 제외한 주유소
설치 제한규정을 모두 철폐.사실상 이를 자유화했다.이에따라 최근 주유소
설치허가 신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일부 정유사들은 법적제한이 해제
된 주택가에 주유소설치허가를 신청.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서초구 양재동 385의4.5호 동산마을의 경우 최근 S사가 주택가 한복판에
주유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서초구청에 허가신청을 내자 마을주민 1백86명
은 주유소가 이곳에 들어설 경우 인접4m 이면도로의 교통소통이 불편해지
고 냄새와 소음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된다며 서초구청등에 진정서를 제
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