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회장 허진석)는 현행 건설업법의 건설기술자 배
치기준과 관련해 주택건설 공사의 경우 기술사 이외에 기사1급자격취득
후 해당분야에서의 10년이상 경력자도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배
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협회는 최근 건설부에 제출한 "주택건설공사 현장의 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요청했다.
건설업법 시행령 36조에는 공사금액 2백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에는 건
설공사의 시공관리를 위해 기술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5
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