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공사의 모든 책임은 시공업체에게 돌아가며 부실시공업체는 최
고 건설업면허 취소처분까지 받게 된다.

또 부실시공업체가 적발될 경우 지금까지 공사완료후에 관련자를 처벌하던
것을 공사가 진행중이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26일 황인성국무총리, 이경식부총리, 이해구내무, 홍재형재무, 고
병우건설, 이계익교통부장관, 이원종 서울시장, 한이헌공정거래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실공사방지 종합
대책'' 확정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공사에 대한 공무원 감독체제를 민간 전문기술자 책임감
리제로 전환하고 감리원에게 공사중지명령.재시공명령을 부여해 부실감리
책임자를 형사처벌키로 했다.

또 하자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고 하자기간후에도 안전진단을 실시
해 부실시공업체는 물론 업체대표와 기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주요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건전한 하도
급관행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체계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