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25일 한양에 대한 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짐에따라
한양인수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간주,상업은행과의
대략적인 합의를 통해 빠르면 6월초순에 인수가계약을 맺을 방침이다.

24일 상업은행과의 첫 협상에서 한양인수를 위한 기본적인 지원약속을
받았던 주공은 당초 가계약시기를 6월중순쯤으로 전망했으나 이날
상업은행측이 주공의 피해가 없도록 대폭적인 금융지원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재천명함에 따라 인수가계약일정이 빨라질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상업은행이 이날 주공의 14개요구조건및 여타제시사항을 모두
수용,실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주공은 곧 "한양인수전담반"을 구성해
인수작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상업은행은 한양의 주공인수관련,경영정상화에 따는 부족자금지원
원리금의 유예나 탕감등을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원칙을 세움에 따라
앞으로 상당한 자금부담을 안게될 전망이다. 한양의 총부채
1조9천5백13억중 상은몫인 9천1백10억원의 상환이 당분간 어렵게되고
추가로 지원이 이뤄지면 자금압박을 받을수 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상은이 지원해야할 자금은 한양재산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지고
주공인수후 경영상태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이용희상은이사는
"실사는1~2개월 걸린다"며 "실사에 따라서도 지원해야할 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서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상은이 한양에 추가대출할 경우 대출한도가 바닥난 만큼 다른 은행의
협조를 얻거나 인수자인 주공을 통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주)한양은 이날 노동조합주최로 재산보전처분결정에 대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선정된 김한종 전주택공사사장과
체불임금및 공사현장활성화방안,제3자인수시직원 고용안정문제들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한양본사입구 접견실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하고있는 1백80여
납품하도급업체들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미납된 하도및 납품대금지불을
최우선으로하고 재산보전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 그쳤음을 골자로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양이 발행한 물대어음 4억9천만원어치를 이날 기은리스에서
교환돌렸으나(결제요청)처음으로 지급정지되는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른
채무동결의 이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와관련,5천여 하청및
납품업체에 대한 구제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보전관리인인
김한종전주공사장이 채무동결상태에서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액채권등은
부분적으로 변제할수있긴하다. 그러나 한양에 자금이 없으면 이는
불가능하다. 상당수 하청업체들의 부도가 날수있다는 얘기다. 이를
막을수있는 뾰족한 방안이 아직 없으나 은행감독원관계자는 "한양의
거래은행중 상은 다음으로 많이 대출한 주택은행의 지급보증으로 한양이
돈을 빌리거나 인수기업이 탄탄한 점을 고려,다른은행들이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할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은 회사는 채무일체가 동결되는 특권을
누리지만 모든 행위에 대해 일일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한다.

우선 보유부동산등 회사재산을 마음대로 팔지 못한다. 뿐만아니라 담보권
임차권설정도 일절 금지된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안정"이
필요한 만큼 권리행사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명목여하를 막론하고 돈을 빌려쓸수도 없다. 다만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액채권등은 부분적으로 변제할수 있다.

고임금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채용해서도 안된다. 가급적 지출을 줄여
회사회생에 전념하라는 목적에서이다. 그러나 노무직 생산직등 기업을
살리기 위한 생산활동인력채용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재산보전처분은 결국 채무를 동결시킨 상태에서 내핍경영을 통해 회사를
살리는데 주목적이 있는 극약처방이라고 볼수 있다.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회사는 통상 6개월여동안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회의 정밀조사를 받는다. 이 조사에서는 재무상태 영업수익
회생가능성등에 대한 종합적 진단이 내려진다.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법원에 보고서형태로 제출하게 되며 법원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회사회생가능성여부를 판별한다.

만일 법정관리가 기각되면 회사재산보전처분도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럴 경우 해당기업은 상급법원에 재심을 의뢰하는 항고를 할수 있고 다시
기각되면 대법원에 재항고할수 있다.

[고광철.고기완.김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