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의 전과기록을 완
전히 말소하기 위해 현재까지 형이 실효되지 않은 81명에 대해 형선고
의 효력을 없애는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정부는 또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기소중지된 윤한봉씨(45. 재미 한국청
년연합회 회장)와 노경란 유기근씨등 14명(이중 11명은 성명불상)에 대
해 수배를 전면 해제하고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된 주요 인사는 민주당 박석무(50.당시 교사.징
역 1년6월) 정상용의원(43.당시 회사원.무기징역)과 홍남순 변호사(78.
징역15년) 정동연씨(49.당시 전남대4년.사형) 명노근 전남대교수(50.징
역7년)등이다. 이들은 그동안 복권돼 피선거권등의 공민권은 회복했으
나 당시 중형을 선고 받아 형선고의 효력은 남아 있었다.

이번 조치는 김영삼대통령의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특별성명''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앞으로 관련법률이 개정되는대로 이 운동과 관련돼 유죄
판결을 받은 4백24명 전원의 전과는 수형인 명부 등 관계 기록에서 완전
히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