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총은 25일 교육부 상황실에서 93년 제1차 정기교섭 본회의
를 갖고 초중등교원의 교직수당을 내년3월부터 월13만원에서 2만원이 오른
15만원씩 지급키로 하는 등 6개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또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를 94년부터는 월 11~14만원선에서 16만5
천~21만원으로 직급에 따라 50% 인상키로 했다.
이밖에 양측은 <>교육부 실국장 등에 전문직보임 확대 <>학급감축으로 인
한 퇴직 사립교원의 공립학교우선 임용 <>3년으로 되어 있는 교육전문직 근
무평정기간단축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우수교원확보법 및 학교안전공제회법을 만들어 오는 9월 정기국회
에 제출하자는 교총의 요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