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5일 한국노총산하 전국연합노련과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노조신고설립서가 반려된 전국병원노동조합
연맹(병원노련)이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
구소송 상고심에서 "병원노련의 설립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노조법 제13조2항에 따르면 연합단체노조는 같
은 종류의 산업단위 노조로 구성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55개 이상의 업종단
위 노조로 구성된 연합노련은 산업별 연합단체 노조는 볼수 없다"며 따라서
의료보건업 단위노조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노련의 조직이 연합노련과 중복
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