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내년에 1천억원규모의 조합채를 채권시장을 통해 발행, 여
기서 조성되는 자금을 중소건설업체에 융자지원해주기로 했다.

25일 건설부와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의한 국내
건설시장개방에 대비, 중소건설업체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자금지원대책
의 하나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공제조합은 이 자금의 지원대상을 조합회원사및 민간발주회사로 한정하고
회사당 융자한도를 최고2억원으로 책정키로했다.
공제조합은 또 회원건설회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활성화하기위해 보증사업대
상을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손해배상보증, 하자보수 보증, 선급금
보증, 유보기성금보증 및 하도급보증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도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업무도 수행키로 했다.

공제조합은 이같은 보증 및 대출업무의 공신력을 보장하기위해 신용평가업
무도 담당키로했다.

이에따라 공제조합은 건설업관련 대출 보증기관및 신용평가 기관의 역할을
하게됐다.

건설부는 이같은 건설공제조합의 기능개편을 뒷받침하기위해 26일 건설공제
조합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법안은 가을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