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승용차의 급증으로 인한 주차난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1가구1차고
지)원칙을 적용하는등 차고지확보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1가구가 2대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하는 경우 취득세등 자동차관
련세금을 두배로 물릴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이해
구내무 홍재형재무 권녕해국방 고병우건설 이계익교통장관과 이원종서울시
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도시
교통난완화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건축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차고지확보 제외기준이 현행
건평 60평 미만에서 40평미만으로,60~90평당 1대가 40~60평당 1대로 각각
강화되고 "90평 초과시 60평당 1대씩 추가"되던 것이 "60평 초과시 40평당
1대씩 추가"로 차고지를 갖춰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