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영대상에서 제외된 국방의무자들을 사회 특정분야에 일정기간
봉사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신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병역세를
신설해 확보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21일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원장 정인균) 대회의실에서 열
린 병역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방연구원의 권희면 박사
는 주제발표를 통해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고 병역 잉여자원을 해소
하기 위해 군복무로 국한돼 있는 현재의 국방의무 개념을 현역 복무와 `
사회봉사'' 개념으로 확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박사는 사회봉사 대상분야로 산림작업, 산림보호, 산림감시, 우편,
집배, 소방, 지방행정, 경찰지원, 교도대원, 공중보건의, 연구요원, 기능
요원 등 12개 분야를 설정하고, 복무기간은 현역병과 같은 26(육군)~30개
월(해군)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특성에 따라 최고 48개월까지 차등을 둘
것을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