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법당폐쇄사건과 관련, 구속 수감된 제17사단 전차대대장 조병석
중령을 21일 기소유예로 석방해 사단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육군은 "조중령이 종교적 편견에서 법당을 폐쇄했을 뿐 개인적인 사욕
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법당은 지난달 2일 모두 원상 복구됐다"면
서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조중령은 지난 18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징계 후 전역될 것
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