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계열기업의 회사채발행 주간사를 맞바꾸는 바터거래가 성행, 공
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증권사간 바터거래실적은 지난1월 9건, 2월
6건, 3월 6건, 4월 9건등으로 모두 30건 1조9백19억원어치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중 전체회사채발행물량(5조2백64억원)의 21.7%에 달하는 수
준이며 증권관리위원회의 유가증권 인수업무규정(제25조)에 허용된 계열사인
수물량 10%를 더하면 사실상 30% 정도를 계열증권사가 인수한 셈이다.
이달의 경우 럭키증권이 호텔신라(80억원)의 주간사를 맡는 대신 삼성증권
이 엘지유통(50억원)의 주간사를 맡은 것을 비롯 <>대우증권의 제일제당(1백
억원)과 삼성증권의 대우중공업(1백억원) <>보람증권의 현대엘리베이터(50억
원)와 현대증권의 두산종합식품(40억원)등이 바터거래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