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명의개서라함은 권리자의 변경에 관하여 증권상 혹은 장부상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쓰는 것을 말한다.

골프장회원권 매매의 경우도 매매당사자사이에 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외에 명의개서료를 납부하는등의 명의개서절차를 거쳐야
하는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부동산매매등에 관한
계약체결행위 이외에 등기절차가 필수적인 것과 비슷한 것이다.

그렇다면 골프장회원권의 양도에 있어서 "명의개서"는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부동산매매의 경우는 그 이전행위와 명의개서와의 관계등에 관해 이미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어 이론이 정립돼 있다. 그러나 골프장회원권을
양도하는 행위와 명의개서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연구검토된 사례가 드물어
법률전문가인 필자로서도 이에 관해 얘기하는것이 결코 쉽지않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한 골프장회원권양도행위가 우선
채권행위인지 물권행위인지 조차 확실하게 규명돼 있지않으며 확립된
이론이나 판례 또한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원권 명의개서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어떻건간에 우리
회원권시장에서 별다른 저항없이 징수 납부되고 있는 명의개서료에
대해서는 그 적정성 여부에 관해 의문이 없을수 없다.

우선 명의개서료는 골프장운영자가 골프장회원명부의 작성비치및 회원증에
회원명의의 표시를 바꾸어 주는 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된다. 이의
징수근거는 각골프장의 회칙규정에 의하는 것이다.

일반적 재산권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4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하게 돼 있다. 이경우 지방세법은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기준에 관하여도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명의개서료징수 근거가 되고 있는 각 골프장의 회칙은
명의개서료의 액수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 실제 거래 현실에 있어서도 명의개서료의 액수는 골프장회원권의
기준싯가나 거래싯가에 대한 일정한 비율등에 의하여 산출되고 있지않다.

사정이 이와같으므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명의개서료의 액수등에
관하여는 그 적정성 여부에 커다란 의문이 제기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럼에도불구,우리나라에서는 골프장회원권의 거래에 있어서 명의개서료의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납부를 거부하거나 감액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례가 없다.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나 필자로서는
회원권소지자들의 사회적지위와 의식의 특수성에 그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최근 회원계약체결및 그 이행을 공정하게 하고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며,아울러 회원계약에 대한 책임수행을 적정하고 원활하게 하기위한
"골프장등에 있어서 회원계약의 적정화에 관한법률"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골프장회원권시장에 큰 변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관계당국이 다수의 회원권자를 보호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적대시하고 있지 않나하는 감을 떨칠수 없다.

뚜렷한 근거없이 징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골프장 회원권명의개서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