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소집된 제1백61회 임시국회가 20일오후 본회
의를 끝으로 폐회된다.
이날 본회의는 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가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대
한 심의를 마치는 대로 이를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25일간의 회기중 박준규전국회의장의 사퇴서를
수리하고 이만섭의장을 새로 선출했으며 운영위원장과 국방위원장도
교체했다.
국회는 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공장설립 운영등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20개 법안을 이미 처리하고 <공병부대 소
말리아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동의안>등 3개 동의안 및 북한핵문
제해결촉구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처리를 남겨놓
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