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모 동화은행장의 뇌물공여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19일 이
용만 전 재무장관과 민자당의 김종인.이원조 의원이 안씨에게서 각각 5
억, 3억, 2억여원씩 받은 혐의를 잡고 오는 24일께 김 의원을 소환해 특
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이 전장관과 지난 18일 출국한
이 의원을 같은 혐의로 수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안씨의 진술에서 비교적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등을 근
거로 이 전장관 등의 수뢰액을 이렇게 특정해 수사중"이라고 말하고 "
수표추적을 통한 물증도 일부 확보된 상태이며 앞으로 수사결과 수뢰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소환 때 구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장관과 김 의원은 재무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던 90년부터 92년말 사이에 안씨에게서 은행장 연임, 지점개설 인가 등
과 관련해 잘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5~10차례에 걸쳐 모두 5억, 3억여원씩
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이원조 의원은 국회 재무위원이자 경제계의 실세라는 점을 이용해
평상시에도 정기적인 인사치레로 안씨에게서 여러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김종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생활을 하면서 단 한건도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동화은행 비자금 수수설을 부인한 뒤 "
검찰의 소환 요구가 있으면 언제라도 떳떳하게 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