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참여 한도를 25%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투자회사의 융자기능을 부여하고 자본금 2백억원
이상규모의 대형창업투자회사에는 팩터링및 리스업무를 허용하는 한편 창업
지원기금도 지난해 1천억원에서 오는98년까지 5천억원규모로 확충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19일 산업연구원(KIET)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신경제5개년계
획 중소기업부문 시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건우상공자원부 중소기업국장은 이자리에서 중소기업육성시책을 효율적
으로 펴나가기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등 현행 8종의 유사중소기업관련법률
을 통폐합하되 10년간 한시법으로 지방중소기업육성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겠
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지원사업도 올하반기중 3개(현재8개)로
단순화시키되 현재 1조원규모의 기금을 98년까지 2조원으로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에 대해선 이미 예시된대로 58개업종은 94년9월1일
부터 해제하고 나머지 1백79개업종은 품목및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단계적
으로 축소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이국장은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지분참여를 10%이내로 제한했던 여신관리규정이 지난2월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조정법상 중소기업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한도인 25%미만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중소기업
의 경영권을 침해하지않는 범위까지 할수 있다"고 밝혀 공정거래법상 계열
기업에 속하지 않는 한계인 30%미만까지 더높일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상공자원부는 이와함께 대기업이 수급기업에 사업을 이양할경우 조세 금융
상의 지원혜택을 주도록 했다.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시범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를 97년까지
전국11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과당경쟁방지및 경쟁력향상을 위해 합병장려업종(현재1백47개)
간 합병시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등 각종 세제지원을 하고 물류비용 절감
을 위해 우선 수도권에 공동집배송센터 1개소를 건설한뒤 오는 97년까지 지
방5개권역에 이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