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현행법상 이동전화사업의 대주주가 될수없음에도 불구하고 독
자적으로 제2이동통신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19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선경과의 컨소시엄에서 이탈,
삼성전자와 제휴하여 제2이동통신사업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세부계
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이같은 움직임은 상공부의 지원아래 이뤄지고 있는데 상공부는 최
근 외국인등 일반적인 제한이외에는 통신서비스사업 참여제한을 전면 완화
하는 것을 골자로한 통신기기산업 경쟁력강화대책을 마련하고 법개정등 세
부적 작업에 착수했다.

한편 이동통신사업의 관할부처인 체신부는 제2이동통신사업을 현행 법령에
의거,추진한다는 기본 방침을 고수하면서 관계법 개정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어 법개정을 둘러싼 부처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현행 통신사업법상 정부투자기관 및 통신기기 제조업체는 이동전화사업의
대주주나 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