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심상식)는 18일 회의를 속개, 공직자윤리
법의 재산공개대상에 안기부장과 1,2차장, 기조실장을 포함시키기로했다.
특위는 또 국회의원선거등 각급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후보자와 국회임명동
의를 앞둔 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대법관내정자도 재산내역을 사전에 신고
공개토록 규정키로 했다.

특위는 이에앞서 17일 심야회의에서 재산공개대상을 1급이상의 공무원으로
확정하고 <>고법부장판사이상 법관 <>검사장급이상 검사와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의 지청장 <>중장이상 군장성 <>치안감이상 경찰과 시도경찰청장 <>지
방국세청장이상 세무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등도 재산을
공개토록 합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