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져온 증권사의 임의매매행위에 대해
형사심에서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 4부는 최근 고객의 사전동의없이 89년12월부터 90년3월
까지 17회에 걸쳐 6천여만원상당의 증권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제일증권(
대표 이진우)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임매매의 약정없이 증권사 직원이 임의
로 주식을 매매한 경우 처벌할 수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객으로부터 주식매매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를
처벌의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고객으로부터 아무 위임없이 증권회사직원이
임의로 거래한 임의매매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