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관계법특위(위원장 신상식)는 18일 재산공개대상자의 범위를
1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특위는 재산의 허위 은닉 누락신고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특위는 이날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속개해 재산공개대상 범위문제
등을 집중논의,이같이 합의하고 *중장이상의 군인 *치안감이상의 경찰과
시도경찰청장 *고법부장 판사이상의 법관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와 차장
검사가 있는 지청의 지청장 *지방국세청장이상의 세무공무원 *지방자치단
체장 *지방의회의원등도 재산등록상황을 공개토록 했다.
국회가 이같이 결정함에따라 재산공개가 의무화되는 공직자수는 7천-8
천명선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