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민이나 생산자단체들도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이 있으면 과실
주를 제조할수 있게됐다.
또 그동안 5~15일로표시하도록 돼있던 탁주와 약주의 보존기간도 6개월
로 대폭 연장됐다.
17일 국세청은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고쳐 현행 자본금 1억원 이상의법인
에게만 허용하던 과실주 제조 면허를 일반농가나 생산자단체에도 허용하
는등 총 14건의 주류제조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완화, 이날부터 시행한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이나 생산자단체가 과실주를
만들 경우 자본금 규모에 제한없이 꼭 필요한 시설을 갖추면 면허를 내주
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