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금융환경이 크게 경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6위로 급성장한 국내 생명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의 파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수 있는 책임준비금 적립방법과
자본잉여금 등을 포함한 지불여력의 적정수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러한 논의는 지난달 재무부가 보험계약자의 몫인 준비금을
법적최저한도인 해약환급금식으로도 쌓지 못한 일부 기존생보사에 대해
부족분적립을 96년까지 다시 연기해 줌으로써 더욱 가시화되었다.

준비금을 적게 적립한 회사들은 보험회사의 예상부채액을 산정하는 현행
순보험효식(순보식)적립제도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사망확률이나
투자수익률에 대해 너무 보수적인 가정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때문에
부채액이 과다하게 계산될 뿐만 아니라 비록 준비금적립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본잉여금을 적절히 보유하고 있으면 지불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준비금을 건실히 적립한 보험회사들은 지불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준비금이 착실히 적립되어야 하고 지불여력으로서
자본잉여금의 유보는 예상밖의 커다란 보험사고발생이나 자산가의 하락에
대비하여 보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은
방만한 사업비지출로 준비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못한 회사에 대하여 부족분
적립을 정부가 또 다시 연기해 주는 것은 적자를 은폐시킨 채 지불불능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며 결국에는 보험전체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준비금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장차 지급해야할 보험금등을
수리통계적으로 예상한 부채액이며 사망률,이자율및 사업비등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재무부에서 마련한
"보험료산출기초및 상품개발지침"에 의거,준비금은 순보식적립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약환급금식적립을 최저한도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 순보식으로
준비금을 적립한 회사는 30여개 생보사중 두세개 정도에 불과하며
최저한도인 환급금식으로도 적립하지 못한 회사가 많이 있다.

순보식적립은 중도해약률과 사업비는 고려하지 않고 순보험료계산의
기초가 되는 예정사망률및 이자율에만 기초하여 산출하는 보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보험계약 초기에 지출해야 하는 과다한 신계약비로
인하여 특히 자본잉여금이 부족한 회사는 현실적으로 계약초기에
총보험료중 순보험료부분을 원칙대로 적립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신계약비지출 때문에 적립하지 못한 준비금부족분을
7년동안 상각하고 그후 부터는 순보식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하는 환급금식
적립제도를 하한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환급금식으로 적립하면
상각기간 동안에는 순보식보다 적은금액을 적립하게 되며 모든 계약자가
해약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부채액은
무리없이 지급할수 있지만 중도해약 없이 보험금청구만 들어오는 경우에는
부족한 준비금이 된다. 정부의 잠정적 양해에 의해 일부회사가 적립해온
탈퇴식준비금은 도중에 탈퇴하는 보험계약자에게 가입후경과기간에 따라
지급하게될 급여금을 납입보험료의 일정한 비율로 정해 놓고 탈퇴준비금을
기준으로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법정최저준비금인 환급금식 적립금에
크게 미달한다. 뿐만아니라 중도탈퇴에 따른 낮은 급부금지급을 이용하여
준비금을 낮게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전한 보험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계약유지 노력과는 상반되는 전략에 기초하고 있다. 보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소비자가 보험을 구입할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보험판매후 성실한 사후관리와 계약유지의 노력으로
기대보다 탈퇴율이 낮아지는 경우 탈퇴식적립은 보험금지급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다.

보험회사의 지불능력은 이론적으로 책임준비금과 자본잉여금 양자의
수준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에 일견 책임준비금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본잉여금이 충분하면 지불불능사태는 방지할수 있다. 그러나 책임준비금
적립이 부실한 회사가 자본잉여금을 충분히 보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게다가 법인세법에서는 순보보식준비금까지 손금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절감 및 이로인한 기업가치의 증진을
위해서도 준비금을 충실히 적립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준비금은
부실하게 적립한 채 자본잉여금을 넉넉히 확보하여 지불불능을 막겠다는
것은 과다한 사업비지출을 은닉하려는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위험에 기초한 지불여력유지제도는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이상적이고 바람직하지만 각사의 종합적인 위험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현재에는 힘들기 때문에 당장도입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책임준비금을 충실히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순보식 준비금계산에 사용되는 여러 가정은 보다 현실적인 추정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보험선진국에서처럼 다양한 지식을 겸비한
보험계리인의 양성과 이러한 계리인이 기업내에서 양심에 따라 준비금을
산정할수 있는 독립성이 우선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험회사가 지불능력을 잘 유지하는 것이
계약자보호를 위하여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의 목표는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는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또
준비금을 건실하게 적립한 보험회사들은 능력에따라 더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 책임경영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