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반도체칩의 배치와 설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제조된 최
종제품까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배치설계
권리가 정당한 이유없이 2년이상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가
권리남용 방지등을 위해 이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강제로 이용권을 줄
수 있게 된다. 17일 상공자원부가 입법예고한 반도체칩보호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정된 반도체칩보호법이 오는 9
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안은 그러나 배치설계 권리의 강제실시와 관
련, 자유경쟁 보장 및 권리남용 방지를 위해 강제실시를 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실시하도록 하고 발동범위도 국내사용으로 한정했다. 시행령안은 이와
함께 영업비밀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배치설계에 관한 사항및 첨부자료에
대한 열람, 복사등의 서비스는 제공하되 열람은 관계직원 입회하에 하도록하
고 도면 또는 사진에 대한 복사는 금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