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 30여명은 17일 오전에 열리는 법원장 주재 단독
판사법관회의에 앞서 지난 14일 서울민사지법 소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인사제도의 대폭적인 개혁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부 개혁안을 마련했다.

단독판사들은 이 모임에서 사법부 개혁의 급선무는 전관예우 및 변호사
의 판사실출입등 외형적인 개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판사들의 판결에 유
무형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시간여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판사들은 <> 공정한 인사를 위한 대법원
인사위원회 운영의 혁신 <> 법관직급제도 개선 <> 법관회의의 실질적인
민주화등을 통해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인사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해 전체
법관의 의견을 인사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들은 또 법원장 주재로 열리는 법관회의도 판사들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법원장이 참여하지 않는 단독법관회의의 정기적인 개최와
법관회의의 의결기구화 등을 오는 6월3일 열릴 예정인 전국법원장회의에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