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석가탄신일인 오는 28일을 기해 공안관련사범을 특별가석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가석방기준과 폭을 검토중이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16일 "청와대 법무부 안기부등 관계기관이 현재 특별가
석방의 기준과 대상을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가석방 대상자의 복역기간을
형기의 3분의2 또는 2분의1로 할 것인지가 중점협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가석방대상자를 형기의 2분의1을 복역한 사람으로할 경우
대상자수는 90여명이며 유서대필사건으로 복역중인 전전민련 총무부장 강기
훈씨(29)와 전대협간부의 밀입북을 배후조종하여 복역중인 임종철 전문환씨
등 전대협간부, 부산동의대 사건관련자, 노사분규와 관련해 구속된 재야노
동계 인사등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편에서는 지난 3월6일의 대사면이 있은뒤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기의 3분의2를 복역한 사람으로 그대상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없지
않다"며 "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서는 가석방대상폭이 의외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