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를 소홀히 하고 바람을 피는 등 이혼할 사유가 있는 아내에게도 이
혼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15일 배아무개(42.여.경남 울
산)씨가 전 남편 김아무개(41)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신청사건 재항고
심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결정은 91년 1월 이혼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개정민법이 시행된 뒤의 첫 대법원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인 배씨가 집에서 돈을 빼내 정부와 살림을
차리는 등 가사일을 소홀히 하고 부정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결혼 뒤 1
0년간은 가사노동으로 남편 김씨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