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5일 노동쟁의 발생시 적법한 쟁의절차만 거치면 가급적 개
입하지 않고 노.사 자율협상에 맡기기로 했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동부는 쟁의 발생시 객관적
인 기준을 갖고 현장지도는 하되 적법한 절차를 거친 쟁의에 대한 구체
적 판단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쟁의의 정당성 여부는 민사와 일반 형사법상의 책임이 뒤따
를뿐 노동쟁의조정법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노동쟁의의 목적이 정당한
지의 여부도 노동부가 관여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노조가 쟁의를 통해 인사.경영권의 참여를 요
구하더라도 이는 노사간 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므로 노동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