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호구역 등에 시장 군수가 공장 설립을 허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이 15
일 국회상임위에서 전격 통과되자 환경단체들은 이는 경제활성화를 비밀로
한 환경파괴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환경처는 이같은 `환경악법''이 제정되는데도 의원입법이라는 이유
로 내용을 비밀에 부친데다 반대의견조차 내놓지 않아 환경행정이 실종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문제의 이 법안 제6조는 `시장 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공장입지
금지지역을 고시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들지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장입지금지지역의 고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지의 단
서조항을 달아놓고 있다.
이는 시장 군수는 판단에 따라 공장설립이 원천적으로 금지됐 있는 상수
원 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호구역 산림훼손허가제한지등에 공장이 들어설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이 법은 또 오염물질배출업체별로 환경관리인을 의무고용토록 한 규정을
없애는 대신 공단 단위로 환경관리인 3, 4명만을 둬 공단내 전사업장의 공
해문제를 다루도록 해 환경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자당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환경처 건설부 산림청의 반대가 예상되
자 은밀히 의원입법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환경단체들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맑은 수돗물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
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정책연구소 신창무씨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목표는 중소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자연환경보호지역 등에 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대기업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없이 환경 파괴
만 가속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