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도입 등으로 건설공사의 덤핑 수주가 늘면서 건설공제조
합의 차액보증건수는 오히려 줄었으나 보증금액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건설업체의 각종 공사의 수주및 계약과 관련한 보증업무 등을 맡
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차액보증 실적은
모두 4백29건에 1천3백1억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건
수가 10% 줄어든데도 불구, 보증금액이 2백78%나 늘어난 숫자이다.
이처럼 올들어 차액보증 건수가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2월부터
최저가낙찰제가 실시되면서 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수주하는 덤핑공사
가 급증해 차액보증을 받아야 하는 공사가 늘어났으나 상당수의 업체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저가 낙찰제 실시로 예정가격의 85%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
로 따낸 공사가 늘어난데다 차액의 2배를 보증받아야하기 때문에 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증 금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차액보증은 건설업체가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공사를 수주할 경우
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보증하는 것으로 지난 2월 정부가 최저
가낙찰제를 도입하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종전까지는 차액만큼
만 보증을 받던것을 차액만큼의 현금이나 차액의 2배에 해당하는 건설공
제조합 등의 보증을 받도록 강화했다.
한편 올들어 주택업체의 택지 확보 열기를 반영, 택지 매입과 관련한
지급보증도 모두 25건 5백36억4천5백만원으로 작년의 3건 43억1백만원
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