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인사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3과(박주선(부장검사)는 14일 진
급인사및 군납품과 관련,부하장교와 군수업자로부터 3억7천3백만원을 받은
김종호 전해군참모총장과 김 전총장에게 인사청탁조로 1억원을 주고 자신도
6천만원을 받은 조기엽 전해병사령관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수수)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