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상습적인 저가낙찰자는 일정기간동안 정부공사의 입찰에 참
가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최저가 낙찰제 도입후 덤핑투찰속출로 정부공사에 부실시공이 우
려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인 저가낙찰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
다.

조달청은 85%미만의 저가낙찰자에 대해서는 저가투찰 회수, 저가투찰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목 건축 전기공사 등 공정별 기준에 따라 재정
상태가 나쁜 회사에 대해서는 제한선 편성시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입찰참가제한 기간은 최소한 3개월이상으로 정하고 재정상태의 정도에 따
라 그 이상 기간동안 제한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또 재정상태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율.유동비율. 부채비율 등을 고
려하여 일반적인 건전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를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기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