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김영삼대통령의 특별담화와 12.
12사태에 대한 이경재청와대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과거사>에 대한 역
사적인 재평가와 조명이 일단락됐다고 보고 이를 계기로 광주문제와 과
거사의 근본적인 매듭을 풀기위한 후속조치에착수했다.
정부는 다만 12.12사태와 관련한 책임자처벌은 국민대화합차원에서 지
양할 계획이나 장태완 전수경사령관등이 개별적으로 전두환씨등 12.12관
련자들을 상대로 <군사반란죄>등 군형법상의 죄목으로 고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서는 일체 관여치않고 사법부의 판단과 처리에 맡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12.12를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적 사건
으로 규정함에 따라 5공출범의 정통성은 사실상 부인된 것이며 이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매듭이 지어진 것"이라며 "다만 일부에서 12.12의 진상을
규명,책임자를 가려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과 처리에 맡길 따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12.12사태를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함
에 따라 5.6공과의 차별화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펴나가면서 광주문제가
매듭지어지는 대로 4.19의거,5.18민주화운동,6.10항쟁등 그동안 왜곡됐던
현대사를 바로잡아 이를 교과서에 서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