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는 14일 기자들을 채용하면서 금품을 받아 가로
챈 주간신문 (주)통일신문사 대표 권오복씨(50.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290
미성아파트 5동30호)를 사기 및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89년 8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121 어머
니회관 7층 신문사 사무실에서 김모씨(26)를 정치부기자로 채용하면서 "주
주사원으로 입사시켜주겠다"며 5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기자와 직원등 6
명으로부터 모두 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권씨는 또 90년 9월 광주지사장 이모씨(47)의 사촌동생을 국민은행 광주지
점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받는등 2차례에 걸쳐 2천2백여만원
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