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노동위원회가 수행하고있는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알선.조정.
중재기능과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 판정기능의 독립성을 높이기위해 현
행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해 이를 대통령직속으로 격상.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가 쟁의조정기능과 부당해고 등에 대한 판
정기능이라는 성격이 다른 두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
가 적지 않다고 보고 노동위원회의 판정기능을 별도로 분리해 가칭 `노동
심판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현행 노동위원회법에 노동위원회 상임위
원을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는데다 사무국의 경
우 사실상 노동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등 제도상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돼 있
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노동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현재 기능이 쟁의중인 노사 당사자 사이
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축적인 자세로 협상의 물꼬를 트는 조정업무
와 엄격한 준사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판정업무가 뒤섞여 있어 효율적인
기능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두가지 기능을 완전히 분리 운영하
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분리운영의 구체안으로는 <>위원회를 조정부와 판정부로 이원화해 서로
다른 위원들이 각각의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는 방법과 <>판정업무만을 관
장하는 `노동심판소''를 별도로 신설.운영하는 방법 등 두가지 방안이 검
토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노동관계법 개정시안 마련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노사대표
모두로부터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져 별다른 진통없이 개정안이 마련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