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폐기물처리예치금 부과대상확대 및 부담금추가실시 등이
물가불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시행시기를 경기회복이
후로 늦춰 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따라 보완신설되는 예치금 제도 등
은 해당업계의 비용부담 확대와 직결된다며 시행시기가 재검토돼야 한다
고 밝혔다.

또 <>일정수준이상의 회수율을 달성했거나 물리적인 회수시스팀을 갖
춘 품목에 대해서는 예치금 및 부담금부과대상 제외 <>폐기물 재활용 불
가능품목의 부과금 부과대상으로 전환 <>예치금산출시에 가격변동지수가
감조항삭제 등도 아울러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