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한국통신 등 일부 정부투자기관들이 직원 명
예퇴직제도를 도입하면서 명예퇴직자들의 자녀에 대해 특별채용 혜택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에게 주어진 자녀특채 혜택은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특채대상
자녀가 없을 경우 6~7년까지 기다려가면서 해당 자녀가 적정 연령에 이를
때 채용하는 형태로 운용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정부투자기관들과 경제기획원 건설부 등에 따르면 건설부 산하 정
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는 85년께 인사규정에 명예퇴직자
자녀 특채규정을 만들어놓고 지난해부터 각각 7명과 2명의 명예퇴직자 자
녀들을 특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로공사는 관련 인사규정을 마련해놓았으나 아직 특채한 실적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신부 산하 한국통신도 내규를 정해 명예퇴직자 자
녀들을 기능직 사원으로 특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정부투자기관들은 대부분 특채규정에서 퇴직 이후 6~7년 뒤라도
자녀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어, 명예퇴직자가 퇴직할 때
자녀들이 취업연령에 이르지 않을 경우 `특채권''을 나중에 행사할 수 있
어 `대물림''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주택공사는 20여명
의 명예퇴직자 자녀들이 특채 대상으로 대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투자기관 관계자는 "인사적체가 워낙 심해 명예퇴직
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녀특채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그러
나 현재 공무원 명예퇴직자들의 자녀에 이러한 혜택이 없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