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선언이후 올해4월30일까지 6년여동안 노사분규와관련,사용자측이 노조
또는 근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액수는 42개업체에서 모두 1백여억원
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노사 쌍방간 합의로 소취하됐거나 원고패소판결을
받아 실제 사용자들이 손해배상승소판결을 받은 액수는 8천5백여만원에 불
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87년이후 지금까지 회사
측이 분규와관련,노조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액수는 대우자동차 한진
중공업 현대중공업 기아기공등 42개업체 1백9억1천45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노사분규 근로자들의 불법파업 작업거부 업무
방해,기물파손등의 이유로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11건을 제외한 31건 가운데 21건은 노사 쌍
방간에 합의를 봐 소취하 됐고 5건은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는 노조뿐아니라
회사측에도 책임이 있다는등의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따라 회사측이 승소판결을 받은 배상액수는 5개업체 8천5백3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용자가 소송도중 무더기로 소를 취하하거나 패소판결을 받은것은
6공때인 90년10월 "범죄와의 전쟁"선포직후 노동부가 노조의 불법쟁의에 대
해 사법조치등 강력대응하고 분규시 회사기물파손등 손실이 생길경우 사용
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것등을 전국사업장에 행정지도토록 지시한후 무분별
한 손배청구가 난무했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분규가 심했던 87~88년에는 손배청구가 한건도 없다가 89년 1건에
서 90년 10건으로 급증했고 91년에는 무려 23개업체에서 28건의 손배청구소
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청구업체 가운데 삼미종합특수강 창원공장은 지난92년10월 근로자
들의 불법파업으로 회사기물등이 파손됐다는 이유로 모두 30억원의 손해배
상을 청구,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또 대우자동차 서울공장은 지난91년7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근로자들의 불
법파업으로 인한 회사손실액 5억원의 배상을 청구,노조의 조합비및 쟁의기
금 4천만원이 가압류된채 재판중에 있다.
(주)캐스코는 지난90년7월 근로자들이 업무를 방해,조업에 차질을 빚었다
며 대가로 7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뚜렷한 손해산정
이 안된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원고패소판결을 받았다.
기아자동차 광명공장은 지난91년1월 노조측이 불법파업을 일으켜 9천1백47
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손배청구소송을 냈으나 92년5월 임금협상이 타결돼
쌍방합의로 소를 취하했다.
한편 윤성천광운대교수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집단적 행위이기때문에
이에 가담한 개개인의 행위는 다수결원리에 의해 형성된 단체의사에 종속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따라서 개개인에게 집단적 행동의 책임을 부담지울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