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주택사업자는 국민주택규모(전용25.7평)이하의 기존주택도
임대용으로 취득할수 있게됐다.
또한 교회 학교등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할 경우에는 택지
소유면적제한을 받지않게됐다.
12일 건설부는 이같은내용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개정에 따라 가스충전소등 폭발성이 강한 위험물을 저장 판매
하는 사업자의 경우 종전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안에서 택지를
취득할수 있었으나 앞으론 사업허가기준면적의 1.1배이내에서 택지를
취득할수 있게됐다.
또 학교법인도 앞으로 학교운영경비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용 택지를 증여
받을수있게됐다.
지금까진 장학법인의 장학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용택지의 증여에 한해
허용됐었다.
이번 개정시행령은 산업합리화조치에 따라 처분하기로한 택지의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건설부는 92년부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
제점들을 보완하기위해 이같이 시행령을 개정,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