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12일 중소기업구조개선 사업자금 지원을 신청한 업체 가운데
기업주가 1가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기업주의 승용차가 3천 를 초과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또 기업과 기업주를 포함한 종합토지세 상위납부자(92년기준
5만원이상)로서 무연고지역 토지과다보유자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너무 많다(전체의 11.2%해
당)는 지적에 따라 종토세 납부세액 기준을 10만원이상으로 높일것을 검토
중이다.

상공자원부는 그러나 집무실면적의 과다 혹은 사치여부와 대표자가 주중에
골프를 치거나 대표자의 월평균 출근일수및 출퇴근 시간등을 조사하는 것은
자율과 개방을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 이를 단
순 참고사항으로 처리키로 했다.

또 국세청의 호화생활자기준으로 돼있는 <>6대도시에 대형임대건물을 소유
하고 있거나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회원권중 2개 이상을 각각 소유
하고 있거나 <>해외여행중 5천달러이상 단일품목 구매자등도 중기 구조개선
사업 지원조건과 직접적으로 결부시키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