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는 11일 교육부가 공개한 대입부정합격자 1천4백12명의
명단을 정밀 검토한 결과 9개대학 42명을 수사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
다.

수사대상자는 <>지방학과 변경과 관련된 연세대 6명, 한양대 9명 <>교
직원 자녀 특례입학과 관련괸 광운대 2명 한림대 3명 <>답안지를 교체한
서울여대 3명 <>편입학 구술시험 채점 조작 관련 상지대 2명 <>편입학 답
안지조작 경원대 3명 <>예능계 실기고사점수조작 국민대 12명 <>외교관자
녀 부적격입학 관련 이와여대 2명등이다.

경찰은 그러나 자녀가 부정입학한 것으로 드러난 민자당 최형우 신상우
조진형의원 무소속 임춘원의원 김영식 전문교장관 장강재한국일사회장 백
상승 전서울시부시장 유상식 전경기경찰청장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공소
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해당 대학이 부정입학과 관련, 검경의 수사를 받았
기 때문에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최형우의원자녀의 경원전문대 부정입학사건은 이미 경찰수
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마무리됐고 경원대부정입학기도사건도
대학의 자체사정을 통해 불합격조치가 이뤄졌던 만큼 사법처리대상이 되
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