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11일 다른 은행에서 발행된 수표나 어음은 반드시 어음
교환소에서 교환결제가 이뤄진 다음에 단말기에 등록하도록 각 은행에
시달했다.
은감원은 최근 서울신탁은행 송파지점에서 18만원짜리가 1억8천만원짜
리로 둔갑된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입금처리한 사건과 관련,앞으로는
신분이 확실한 고객을 제외하고는 교환결제전에 현금화하지 말도록 지시
하고 신분이 확실한 고객에 대해 현금처리를 할 경우에는 각 은행이
자기책임하에 실시하도록 했다.
은감원은 특히 고액수표의 사고여부를 조회할때는 반드시 전화번호부를
이용,발행은행에 확인하는등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제일은행은 이번 수표변조사건과 관련,10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번주중 신탁은행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제일은행측은 문제의 수표가 제일은행 둔촌동지점에서 발행된후 신탁은행
송파지점에 입금될 당시 창구직원이 발행은행에 대한 조회를 소홀히
했기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신탁은행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탁은행측은 제일은행이 사고수표 통보시한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질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