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김대식 한양대 교수

금융산업이 규제와 보호의 시대에서 자율과 경쟁의 시대로 변화하게
되면서 금융기관과 경쟁격화에 따르는 부실화와 이로인한 예금자
피해문제가 새로운 해결과제로 대두되고있다.

금융자율화의 궁극적 목표인 효율성제고를 위해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을 억제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한 까닭은
이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경쟁에서 낙오하는 은행들이
생겨날수있으며 이경우에 대한 사후적 안전성유지장치로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이 뒤따라야 할것이다.

사후적 안전장치로서의 예금보호제도는 소액예금자보호에 효과적이며
파괴적인 예금의 대량인출사태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증진시킬수 있다.

미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91년말현재 최소한 29개국에서 명시적인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있으며 도입을 고려하고있는 나라도 상당수에
이르고있다. 이제도의 운영주체를 보면 영국 미국 스위스등 11개국이
공식적으로 민간의 참여를 허용치않고 정부가 단독으로 운영하고있으며
일본 노르웨이등 6개국은 공사합동운영,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웨덴등은
민간기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있다.

가입형태로는 미국 영국 일본등 대부분의 국가가 대상기관의 강제가입을
요구하고있으며 이탈리아 스위스등 9개국에서는 가입여부를 은행이
임의적으로 결정할수있으나 예금보험가입이 은행의 자금조달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은행이 보험기구에 가입하고있다.

부보한도는 국가별로 무한보모형태 일정금액까지만 부보하는 부분부보형태
중간형태등으로 구별할수 있는데 일반 예금자의 손실은 미미해 사실상 대개
1백%보장이 보편화돼있다.

그러나 이제도의 도입으로 금융기관의 위험신호를 부추기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있다는 점이 가장 주의해야할 부분이다.

예금보험제도의 사후처리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위해서는 은행등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사전적 보호기능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