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전성인 홍익대 교수

80년대이후 전세계적으로 풍미한 금융자율화추진은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금융기관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작용해왔다. 규제감독의 완화와 이에따른
금융기관간의 경쟁격화는 각 기관을 기존의 체제가 지탱할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위험에 노출시켰다.

따라서 향후 정책당국의 개입은 금융기관간의 경쟁제한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율화된 금융환경이 적절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룰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안전성확보의 제도적
장치로서 예금보험제도의 확립과 이 제도를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한 관리
감독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는 금융산업이 갖고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자칫 역작용을 일으킬수도 있다. 예금보험이 존재하게 되면 과거 은행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기각결정을 내렸을 투자사업에 대해서도대출을 승인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수익이 기대에 미달해 대출손실을 입게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이라는
의지할 곳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금보험은 담당기관이 은행등의 대출업무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행위를 규제할수 있을 때에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은행등의 영업활동과 업무영역에 관한 규제와 감독이 제도존립에
필수적이다.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결책은 크게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감독으로 구분할수 있으며 사전적인 규제는 다시 시장에 의한 규율과
제도에 의한 규율로 나눌수 있다. 시장에 의한 규율이란 시장주체들이
은행감시기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예금은행이 과도한 위험을 선택하는 것을
견제함을 말한다.

사후적인 검사 감독의 역할이 사전적인 규제보다 더 중요함은 검사
감독체계의 이완과 은행의 도산수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으로도 입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