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과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고, 이번 임시국
회 회기 안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자.민주 두 당은 또 이날부터 정치관계법 심의특위를 정상가동하기
로 했다. 민자 8명, 민주 6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되는 정치특위는 공직
자윤리법을 비롯해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등을 다룬다.

한편 민주당은 정치특위를 우선 가동시키기로 함으로써 금융실명제 실
시, 광주문제, 6공비리 청문회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정치특위를 개혁입
법특위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사실상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