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매년 크게 늘어나는 노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의료보험급여
기간의 연장등 노인건강증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0일 보사부가 노인복지주간(8~14일)을 맞아 마련한 "노인건강보호
정책추진방향"은 현행 연간 1백80일로 돼있는 보험급여기간을 65세이상
노인의 경우 2백40일로 대폭 늘린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무료건강진단대상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춰
수혜폭을 늘리고 검사항목에 각종 암검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노인건강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늦어도 오는
95년까지 노인건강관리법을 마련,노인병의 예방 치료 재활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보사부가 이같은 방침을 세운것은 노인의 질환이 통상 만성병으로 치료
기간이 장기인데도 불구,의보혜택기간이 일반인과 같이 연간 1백80일로
묶여있는등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