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퇴직정년에 남녀차별을 둔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 시행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남녀간 정년차별금지조항을 처음으로
적용,남녀차별고용관행에 제동을 건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노동부가 최근 채용 호봉 승진 정년등에서 여성차별을 하고있는
기업체에 대해 단속을 강화키로한 가운데 내려진 판결이어서 노동계와
경제계의 관심을 끌고있다.
대법원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0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남녀간
정년차별 조항을 둔 우림산업사대표 김동길씨(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2동)
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청구취소소송 상고심
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림산업사 일부 부서의 근로자 정년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남자는 55세 여자 53세로 정한것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
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부서의 근로자가 남
녀의 성적 구분에 따라 시력감퇴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를
찾아볼수 없다"고 말했다.
섬유업체인 우림산업사 노조위원장으로 일하던 이인영씨(여.기계부소속)는
지난 91년2월 정년(만53세)에 걸려 퇴직당하자 남녀간 정년차별을 규정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무효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복직
명령을 받아냈다.
그러나 사업주 김씨는 일반부서를 제외한 기계부 검사부등 작업특성상
양호한 시력을 요구하는 일부부서에서만 남자 55세,여자 53세로 정년을
차등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행정소송을 냈었다.
지난 88년부터 시행되고 89년 형사처벌조항이 추가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인 것을 이유로 채용 승진 임금 정년 해고등에 있어 차별해선 안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과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서울지역 여대생대표자 협의회가 지난 89년 사원모집
광고에서 지원자격을 남자로 제한한 (주)신도리코 동아제약 대한교보 대한
생명보험등 4개사를 서울지검에 고발,벌금형을 내리도록 한바있다.
또 서울고법은 지난89년4월 전화교환원 김영희씨가 한국통신(당시 전기
통신공사)을 상대로 낸 여성차별 정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노동부는 제2금융권 30대그룹의 대표기업등에 이달말까지 남녀차별
조항을 철폐하도록 지시한데 이어 올 연말까지 이를 5백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단속을 강화할 방침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