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5개 권역의 수도권을 ''과밀지역''과 ''과소지역''으로 단순화,
개발이 낙후된 과소지역은 공장설치 규제를 완화하는등 수도권 정비정책을
규제위주보다는 균형개발로 전환키로 했다.
또 건설업체, 감리회사, 시공기술자의 명단을 전산화, 부실공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모든 발주처에 배포, 신규공사 수주에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
다.
고병우 건설부장관은 10일 국회건설위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규제 위주
의 시책보다는 적극적인 지역개발을 추진,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겠다"
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과밀지역은 무역.금융.정보기능
을 활성화, 국제도시로 육성하고 <>경기 동.북부 등 개발이 낙후된 과소지
역은 공장설치 규제를 완화,공업단지내는 무공해 비도시형 공장, 공단이외
의 지역은 도시형공장의 신설을 각각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수도권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신축은 허용하되 ''과
밀부담금''을 부과, 이를 지역개발재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수도권으로의 인
구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산.대구.광주.대전 등을 지방대도시를 광역개발
하고 아산.군산.장항.대불등을 신산업지대로 개발키로 했다.
또한 대부분의 건축허가대상을 신고제로 전환하되 건축기준을 위반하면 엄
격히 제재하는 등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서울시가 4대문내에 위락시설
건축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근거없는 건축관련지침을 모두 폐지하고 건축심
의, 경관심의 등의 각종사전심의제도를 일괄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