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송광수부장검사)는 8일 교육부의 감사결과 지난
87년이후 전국 52개 대학에서 1천4백여명이 부정입학한 것으로 드러남
에 따라 이날 오후 교육부로부터 부정입학생 및 학부모들의 명단 등
관련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정밀검토하는 등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관련자료에 대한 1차 검토결과, 이번에 발표된 부정입학생
및 학부모들의 경우 대부분 ▲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5년)를 이미 넘
겼거나 ▲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정원외 입학자 또는 ▲ 같은 범행으로
인해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인 것으로 파악돼 사법처리가 어렵지만 일
부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부정입학 과정에서 금품을 주거나 점수조작
등 명백히 위법한 방법으로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사법처리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관계자는 "문교부에서 건네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1백여명 정도가 수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90학년도
예능계 학과 지원자의 실기고사 점수를 상향조작한 것으로 발표된 국
민대 부정입학생과 학부모들이 우선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내주초 감사활동에 참여했던 교육부와 대학관
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뒤 범법혐의가 뚜렷한 학부모
와 학생들부터 차례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서울이 아닌 지방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관할 지검에 관련
자료를 이첩해 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편-입학과정에서 교직원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는 등
편법이 동원됐을 경우에 대해서도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