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7일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매년 1월1일에서 9월1일
로 변경하고 60세이상의 고령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